노후경유차 환경부담금 징수제도 보완…체납시 소유권 이전·말소 불가
  • 오하종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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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8 13:47
노후경유차 환경부담금 징수제도 보완…체납시 소유권 이전·말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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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부담금 징수제도를 보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은 지난 4월 16일 개정 및 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7일부터 환경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전 및 말소 등록 전 체납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많은 납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부담금에 도입해 청산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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