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1개 차종 20만여대 무더기 리콜…끝나지 않은 타카타 에어백 공포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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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2 13:42
국토부, 41개 차종 20만여대 무더기 리콜…끝나지 않은 타카타 에어백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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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차,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에서 판매한 차량 41종 20만4709대에 대해 전격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GM과 한국토요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판매한 16개 차종 19만5608대에는 일명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타카타 에어백이 탑재됐다. 해당 에어백은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인해 금속 파편이 튀고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연료탱크와 파이프 간 용접 결함(GLE 300d 4매틱 5대)이 발견됐고, 매뉴얼상 머리 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GLE 300d 4매틱 등 3개 차종 7대)된 차량 총 12대를 리콜한다.

현대차는 베뉴(148대), 아반떼(61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56대), 아이오닉 일렉트릭(1대) 등 266대(2019년 7월~8월 생산)에서 휠 너트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휠 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주행 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휠이 빠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생산된 i30 55대에서는 하이빔 보조(HBA) 표시등 LED가 장착되지 않아 표시등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된다며,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을 고려해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C60 D5 AWD 3533대(2017년 11월~2019년 5월 생산)는 연비를 수정한다. 볼보코리아는 자체 검증 과정에서 공인연비 시험을 위해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저항값 수치의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비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XC60 D5 AWD의 복합연비는 기존 12.9km/L(도심 11.7km/L, 고속도로 14.8km/L)에서 11.7km/L(도심 10.4km/L, 고속도로 13.8km/L)로 1.2km/L가 낮아진다. 

볼보코리아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43조 규정에 따라 차주들에게 5년치(연 2만km 기준)에 해당하는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유류비 차액의 10%)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골프 4740대(2013년 4월~2016년 4월 생산)에서는 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결함으로 인해 주차 기어를 체결하더라도 실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464대(2018년 10월~2019년 4월 생산)에서는 워셔액 펌프 퓨즈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겨울철 워셔액을 분사할 경우 과도한 부하로 인해 퓨즈가 끊어져 작동하지 않는 등 시야 확보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2019년 8월 생산 X5 xDrive 30d 1대에서는 스티어링 기어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진행한다.

이외 기흥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10대는 후부 반사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판매해 결함 시정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한다며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기흥모터스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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