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설치 지원…미장착 과태료 150만원
  • 권지용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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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3 17:49
서울시,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설치 지원…미장착 과태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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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비 및 시비를 투입해 대형·특수차량의 차량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다. 여기에는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전방충돌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총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치비용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원) 내외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5200여대가 대상이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계약 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3% 추가 할인 혜택도 가능하다.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대형 화물·특수차량들은 적발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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