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대상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30일 취득세 면제 대상인 친환경차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모델 3 등 전 차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차값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회사는 SNS를 통해 ‘이번 조치로 향후 자사 차량을 사는 고객들은 최대 9만9000위안(1672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최근 심각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 이는 중국에서 실시한 막대한 투자 덕분이다.

테슬라는 상하이 린강 산업구에 총 500억 위안(8조4465억원)을 투입해 세 번째 기가팩토리를 건설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는 연간 50만대 수준의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공장은 올 연말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기업 중 처음으로 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허락했다. 이와 별개로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통상 관세과 더불어 3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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