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선택권 확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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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2 15:58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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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이제 자동변속기로 1종 보통 면허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 및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각각 응시할 수 있게 됐다.

1종 보통 면허는 최근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의 자동변속기 탑재 비율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변속기로만 응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불필요하게 수동변속기 조작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른다는 불편함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신설하고, 각 지역 면허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은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생 및 경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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