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영업용 車,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 오하종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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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5 14:01
대형 영업용 車,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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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를 전망이다. 과태료 금액은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150만원 등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버스, 화물차 등 대상 차량에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해 현장 장착서비스 및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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