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신기술 개발 평가 특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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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4 14:09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신기술 개발 평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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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지난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민간 위촉 위원 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규제자율특구 7곳을 승인했다.

세종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BRT 도로와 도심 공원에서 자율주행 상용버스를 실증하며, 자율주행차 승객 운송을 허용한 한정면허발급과 주행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 12건의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

정부는 안전을 고려하여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고 운전자 등 관리자 2명 이상이 탑승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 시운전, 일반차와 함께 운행, 승객 탑승 순으로 단계별 실증을 통해 충분한 안전검증 이후 승객 탑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돕는다. 또한,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종시에 기업유치 매년 25개사, 신규 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신규 특허 17건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최초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와 초소형 전기차 등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이 제안됐다”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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