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공유 ‘행복카셰어’ 이용자 확대
  • 권지용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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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7 16:44
경기도, 무상공유 ‘행복카셰어’ 이용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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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보훈자도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달 16일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3년 동안 총 2만8990명에게 6195대를 제공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나 경기도청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앞으로는 등록증 없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도 포함됐다.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차량 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져 있다. 경기도는 무인화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명절과 같은 경우 사전 승인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 승합차량뿐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다자녀가족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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