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기준이 새롭게 바뀐다. 일방과실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른바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가해자 책임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차대차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기준은 57개이다. 이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해 피할 수 없는 사고도 기준이 없어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 그간 주행차에 20%, 추월차에 80% 과실을 적용했다. 하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추월차의 일방 과실로 인정한다.

또한, 그동안 과실 기준이 없었던 직진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역시 차선을 위반한 차량에 100% 과실을 부여한다. 그간 피해차와 가해차가 모두 직진 차선에 있을 때만 100:0 과실을 부여했지만,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피해차가 직진 및 좌회전 차선에 있는 경우에도 가해자에 100% 과실을 부여한다.

이밖에 이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변화하는 도로 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 비율 기준 신설,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과실 비율 정보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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