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량 벤츠 판매한 딜러 1억7000만원 벌금…벤츠 별도 조사
  • 신화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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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9 10:40
中, 불량 벤츠 판매한 딜러 1억7000만원 벌금…벤츠 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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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메르세데스-벤츠 CLS
2019 메르세데스-벤츠 CLS

중국 정부가 엔진에서 기름이 새는 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에게 벌금 100만 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28일 시안시 가오신구 당국이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산시성의 리즈싱 자동차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벌금은 소비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제품을 판매한 혐의와 소비자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숨긴 혐의로, 각각 50만 위안(한화 약 8600만원)씩 부과했다. 또한 딜러와는 별개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조사를 관할 기관에 이관했다.

조사 결과, 엔진 두 번째 실린더의 커넥팅로드가 왼쪽 볼트에 닿았고 그 볼트가 엔진 블록을 손상시켜 기름이 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엔진 교체나 수리 기록이 없어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를 제기한 자동차 소유주 왕 모 씨는 “조사 결과 내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안도했다”고 밝혔다.

왕 모 씨는 지난달 해당 대리점에서 새로 산 후 1km도 운전하지 않은 벤츠 CLS 300의 엔진에서 기름이 샜다며 차량 보닛에 앉아 환불 시위를 벌였다. 이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딜러가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 및 ‘고객 우선’ 서비스 방침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벤츠는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번들 판매’를 금지하고, 신차 출고 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사전 검사 후 고객에게 인증서를 전달 및 60일 혹은 3000km 이내에 차량 문제가 발생할 시 신차로 교체해주는 등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차량 구매 과정에서 관련 서비스 내용이나 가격 목록을 고객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하고, 고객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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