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넥센타이어 과징금…최저 판매가격 준수 강요 적발
  • 신화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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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30 19:10
공정위, 금호·넥센타이어 과징금…최저 판매가격 준수 강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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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타이어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타이어를 일정 가격 수준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온·오프라인 판매 업체에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공급 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또한, 이런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도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타이어 판매 시장의 가격 경쟁을 활성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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