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車 자동 적발 시스템 도입…대포차 대대적 단속 예고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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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16:49
불법명의車 자동 적발 시스템 도입…대포차 대대적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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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자료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고속도로 출입 기록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 자료로, 직권 말소 및 형사 처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 동안 경찰 및 지자체에서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지만, 미흡한 시스템과 인력 부족으로 대대적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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