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친환경차 보급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의 용도지역 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수급계획을 연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지역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와 달리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는 관공서 등에는 수소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안전 등 요소를 고려해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수소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 

더불어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가 에너지 전략과 친환경차 보급을 연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삼아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기관, 지자체 등 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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