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살펴보니…전좌석 안전벨트, 자전거 음주 단속 등 포함
  • 전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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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2 15:03
도로교통법 개정안 살펴보니…전좌석 안전벨트, 자전거 음주 단속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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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이 일반도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좌석 위치에 상관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의무 내용도 강화됐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일반 과태료의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가 발행된다. 

논란이었던 자전거 음주운전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도 포함됐다.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주차 제동장치를 반드시 작동시켜야 한다. 또,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 돌리기, 바퀴에 고임목 설치하기 등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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