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메탄올 워셔액 처벌 첫사례...이제 함량까지 단속해야
  • 김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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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3 10:53
[기자수첩] 메탄올 워셔액 처벌 첫사례...이제 함량까지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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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시중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그 첫번째 적발 사례가 나타났다. 환경부는 2일 메틸알콜이 기준치보다 높은 워셔액 2종에 대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모터그래프가 지난 2016년 6월 16일에 보도한 ‘마시면 '사망'·흡입도 '유독'…'메탄올' 차량 워셔액, 이대로 괜찮나?’ 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모터그래프가 조사한 30개 제품 중 단 6개 제품만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는 본지 보도에 이어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여러 매체가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1년이 지난 2017년 6월경 환경부는 ‘2018년부터 메탄올을 0.6% 이상 함유한 워셔액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고 대부분 워셔액이 에탄올로 변경된데 이어 이번에야 그 첫번째 위반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애초 이같은 법규가 만들어진 것은 워셔액에 포함된 메탄올이 차량 실내로 유입돼 승객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오랜시간 무관심하게 방치됐던 차량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는 환영이다. 

# 에탄올이 화재에 취약? 근거없어...알코올 함량도 단속해야

모 공중파 방송에서는 ‘에탄올 워셔액’이 기존 ‘메탄올 워셔액’과 달리 불이 붙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한 카센터 사장의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영상에서는 에탄올 워셔액을 컵에 붓고 직접 불을 붙이는 충격적인 화면도 제시했다. 

하지만 실은 에탄올과 메탄올의 자연발화점은 큰 차이가 없다. (에탄올 섭씨 423도, 메탄올 464도) 게다가 워셔액은 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엔진룸의 고온으로 인해 불이 붙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방송처럼 일부러 불을 붙이는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온도에 의한 자연발화(Ignition Point)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인화점(Flashing Point)에 해당하니 불이 붙는다. 당연히 메탄올도 불을 붙이면 잘 붙는다. 중학교 실험실 알코올 램프의 연료가 바로 메탄올인걸 떠올려 보면 된다. 

그러면 왜 당시 방송에선 에탄올 워셔액에만 불이 붙었을까. 그건 기존까지 시중에 판매되던 메탄올 워셔액의 상당수가 함량 미달의 저급품이었기 때문이다. '물에 술 탄듯한' 워셔액을 옹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기존까지 메탄올 워셔액 대부분은 알코올 비중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만들어져 왔다. 기존 워셔액은 알코올이 10% 내외거나 심지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워셔액에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으면 세정력이 떨어지는건 물론이고 관련 부품이 부식되거나 겨울철에 얼어서 파손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최근 판매되는 우수 제품들은 알코올의 비율이 30% 정도다. 이렇게 해야 세정력이 극대화 되고 국내 겨울철 최저 기온인 영하 30도까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메탄올에 대한 단속이 시작 됐지만 알코올 함량 등 기준을 정해 단속하지 않으면 또  다시 ’맹물 워셔액’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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