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물질 기준 초과 자동차 워셔액·세정제 적발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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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2 17:17
환경부, 유해물질 기준 초과 자동차 워셔액·세정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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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 캡처
사진: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 캡처

환경부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제품을 유통한 14개 업체를 적발하고 최근 제품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이원케미칼의 'A1 사계절 워셔액'과 용호종합상사의 '사계절 워셔액'은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이하)을 각각 51.3배, 38.3배씩 초과했다. 와이더코퍼레이션이 수입한 한 세정제 '미스터 클린'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넘었다.

워셔액 2종을 포함해 기타 11개 제품은 '자가검사 미이행'과 '표시사항 미표기' 등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제품을 수입·생산한 업체들에게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제품이 시중에 더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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