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최대 3년/6만km ‘보증 연장 상품’ 판매…매매·승계시 양도 가능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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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9 13:59
현대차, 최대 3년/6만km ‘보증 연장 상품’ 판매…매매·승계시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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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은 출고 기준 1년 이내 개인고객에게 제공되며, 기존 보증 기간에 2년/4만km 또는 3년/6만km의 보증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상품이다(제네시스 브랜드, 포터, 택시, 리스, 렌트카, 상용차 제외). 특히, 해당 상품은 차량 매매 또는 승계시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한 보증 조건은 함께 양도된다.  

보증 유형에 따라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 연장,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등 2가지 상품으로 운영된다. 현재 지원되는 기본 보증 기간은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6만km,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은 5년/10만km이다. 

신차 출고시 판매 지점 및 대리점에서 블루멤버스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 이후에는 블루멤버스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차체/일반 부품 2년/4만km 연장의 경우 가격은 아반떼 22만원, 코나·투싼 33만원, 싼타페 44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보증 연장 기간 내 수리시 고객부담금 일부 발생).

현대차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현대차를 타실 수 있도록 보증 연장 상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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