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단협 교섭 결렬…법정관리 들어가나
  • 김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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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0 20:22
한국GM, 임단협 교섭 결렬…법정관리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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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20일 결렬됐다. 한국GM 노사는 20일 오후 1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교섭 및 지도부 면담을 벌였지만, 끝내 교섭은 결렬됐다.

이날 임단협에서 사측은 총 1천억원 규모의 비용절감안을 합의한 뒤 군산공장 근로자 처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비용절감안에는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와 같이 직원들의 복지후생 항목을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사측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추가 희망퇴직과 부평·창원 공장으로의 전환배치, 5년 이상 무급휴직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 사측 요구를 이미 수용한 상태였지만, 이날 임단협에서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들을 전원 전환 배치하는 문제와 부평 2공장의 신차 배정 등 미래 전망 부분에 대해 수정된 제시안이 필요하다며 교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교섭은 중단됐고, 임한택 노조지부장이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및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잇달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고, 임단협 교섭은 결렬됐다. GM은 임단협 합의가 결렬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한국GM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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