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 확대 추진…과태료 부과도 고려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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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8 09:13
환경부,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 확대 추진…과태료 부과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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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따른 차량2부제 시행을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7일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악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 한해 의무화한 차량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실효성 있는 차량2부제 시행을 위해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를 현행 공공 중심에서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고,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도 '나쁨'일 경우,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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