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전기차 보조금…환경부, 친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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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7 16:54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환경부, 친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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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친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차종 한 대당 보조금 1400만원을 정액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환경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행 가능 거리와 배터리 용량 등을 따져 지급한다. 지급액은 모델에 따라 최소 1017만원부터 최대 1200만원이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현대차 코나EV, 기아차 니로EV, 쉐보레 볼트EV에 최대 금액인 1200만원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인 1017만원이 지원된다.

 

지방 보조금은 정액 지급 체계를 유지한다.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교육세(최대 90만원)·취득세(최대 200만원) 경감 혜택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 다만,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는 사라진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제도(대당 500만원)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올해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정보는 이달 말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2017년 1만3826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전 시설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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