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닛산 '조작·위조' 혐의 압수수색…왜 이제서야?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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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30 11:00
검찰, 한국닛산 '조작·위조' 혐의 압수수색…왜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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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및 인증위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시점이 고발 후 약 1년이 지난 뒤라 그 배경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한국닛산 서울본사를 압수수색해 업무 내용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닛산 캐시카이와 인피니티 Q50 디젤이 국내 인증 과정에서 각각 다른 차종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다.

한국닛산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고발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고, 당시 관련 인사들이 모두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닛산을 맡고 있던 타케히코 키쿠치 사장을 비롯해 인증담당, 마케팅세일즈담당, 재무담당 인사 모두 관련 책임을 지고 지난해 말 회사를 나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왜 이제서야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하는지 모르겠다”며 “보복성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환경부는 한국닛산을 포함해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 완성차 업체 10개 차종을 인증위조 혐의로 인증 취소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사안이 가볍다고 본 BMW코리아와 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를 제외하고 한국닛산만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환경부가 한국닛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돌았다. 앞서 지난해 6월 환경부가 한국닛산과 겪은 배출가스 임의조작 갈등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장치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심은 것에 대해 배출가스 정화장치 임의설정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판매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이에 반박,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집행 정지 처분을 얻어냈다.

이후 캐시카이는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지만 배출가스 위반이 아닌,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최종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류 조작에 관여한 닛산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닛산 측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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