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레몬법’ 국회 통과…신차 중대 결함시 교환·환불 법제화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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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9 11:02
‘한국판 레몬법’ 국회 통과…신차 중대 결함시 교환·환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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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을 때, 판매자에게 보다 쉽게 차량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 13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결함이 발견된 신차의 교환 및 환불을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는 그동안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도 교환 및 환불이 쉽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S클래스 골프채 파손’과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차를 인도받은 후 1년(주행거리 2만㎞) 이내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제작사나 수입사에게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은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그 외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해야 한다. 더불어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신차에 대해서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외 대형상용차의 졸음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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