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형차 사고 예방, 타협없는 원칙이 필요하다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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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0 20:04
[기자수첩] 대형차 사고 예방, 타협없는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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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반복된 대형상용차의 졸음운전 사고는 운전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통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 지난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앞선 차량과 추돌하며,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5월에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승합차가 추돌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작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는 관광버스가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추돌해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결책으로 대형상용차에 대한 안전보조기술 기준을 강화했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제작하는 대형상용차에 대해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탑재를 의무화했다. 더불어 지난 4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존 운행 차량에 대해 LDWS 장착 의무화 등을 예고했다(오는 7월 18일 시행 예정).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 대상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졸음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중요 기술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 현대 유니버스(UNIVERSE)에 장착된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대형상용차 안전 규제 대상은 '11m 초과 승합차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국내 관광 및 고속버스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현대 유니시티(UNICITY)의 경우 전장이 10.955m로, 당장의 AEBS 및 LDWS 장착 의무를 피했다. 여기에 덤프트럭처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특수차량과 시내 및 마을버스 등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운행 차량에 전방추돌경보장치(FCWS)가 빠진 것도 문제다. 졸음운전은 전방추돌 비중이 높거나 전방추돌과 차선이탈이 동시에 발생한다. 지원 예산 문제로 기존 운행 차량에 대해 LDWS만 의무화할 경우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이외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식 시간 보장'과 같은 세부 개정안도 운전기사의 증원과 운행요금 합리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기술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 대형상용차에 대한 관리·감독도 보다 현실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져야겠다. 더불어 차량 제조사와 운수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에 있어 더 이상 효율을 따지거나 ,적당히 물러서서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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