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에 이어 국산차의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작년 말부터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승용차 판매가격 담합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5개사의 차량 가격, 신차 출시 시기, 프로모션 방식, 옵션 구성 등의 자료를 요청해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최근 수입차 업체들은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국산차는 이에 비해 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산차 업체의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승용차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6조원 수준으로, 공정위위는 매출액 기준 2~10%로 담합 과징금을 산정한다. 

한편, 공정위가 작년 7월 현대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대우송도개발,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가 담합했다며 1160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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