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BMW의 연비 꼼수…미니 쿠퍼 D 5도어, 과징금·보상금 15억원
  •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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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5 09:24
계속되는 BMW의 연비 꼼수…미니 쿠퍼 D 5도어, 과징금·보상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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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 차례 ‘연비 꼼수’를 부려온 BMW코리아가 결국 국토부의 철퇴를 맞았다. BMW그룹코리아는 미니 쿠퍼 D 5도어의 연비 과장으로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하며, 차량 소유자들에게 각각 38만5000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연비를 조금 올린 꼼수의 대가로 무려 15억원을 쓰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2일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가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 조사에서 연료소비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연료소비율 자기인증적합 조사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이 제작자 및 수입사가 제시한 값과 비교해 5%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미니 쿠퍼 D 5도어의 경우 고속도로 모드에서 BMW코리아가 제시한 연비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가 9.4%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 전체 매출액의 1천분의 1(0.1%)에 해당하는 약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국토부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측정한 미니 쿠퍼 D 5도어의 복합연비는 18.1km/l다. 복합연비는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4.7% 차이났지만, 고속도로 모드에서의 연비는 9.4%의 차이를 보였다.

BMW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장과 관련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BMW코리아가 책정한 보상금은 1인당 38만5000원씩 총 13억3400만원 수준이다. 

보상 대상은 2014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5일까지 제작된 미니 쿠퍼 D 5도어로, 우리나라에서 총 3465대가 판매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8일부터 BMW코리아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미니 쿠퍼 5도어의 연비 꼼수는 이 차가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BMW코리아는 실제 판매용 차량과 연비 측정에 사용된 차량에 크기가 다른 휠과 타이어를 장착했다. 연비 측정을 할 때는 16인치 휠과 타이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판매 모델에는 17인치 휠과 타이어만 달려 나왔다. 

2015년에도 BMW코리아는 실제 판매 모델보다 작은 휠과 타이어로 연비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그대로 신차에 반영했다. 118d, 220d 쿠페, 420d 쿠페, 420d xDrive 쿠페, 420d 그란 쿠페, 420d 그란 쿠페 xDrive 등이 전부 판매되지도 않는 휠과 타이어로 연비 측정이 이뤄졌다.

올해 출시된 신형 5시리즈 역시 이런 방식으로 연비 인증을 받았다. 530i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된 모델만 판매되지만, 실제로 BMW코리아가 연비 인증을 받은 차엔 17인치 타이어와 휠이 장착됐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인증을 받을 때 신고한 타이어와 실제 판매 타이어가 다른 건 맞지만 타이어 크기 1인치 차이가 연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18·19인치 타이어 장착도 주행 저항값을 높여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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