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빙라이프] 2014,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8가지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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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2 07:03
[드라이빙라이프] 2014,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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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을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보는 드라이빙라이프, 이번에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TBN라디오로 전국 방송됐습니다.

Q. 2014년 새해가 밝았는데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차값, 기름값, 매년 오르는데, 새해는 일부 차들의 자동차 보험도 오른다면서요

네 보험료 인상은 주로 수입차에 해당되는건데요. 수입차들의 자차 보험료는 평균 11% 정도 오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산차는 3% 정도 내리게 됩니다

종합보험 중에서 자차보험료의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외제차 중에서는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폭스바겐, 볼보 등이 1등급으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자차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올랐습니다

Q. 흔히 수입차라면 떠올리는 BMW나 벤츠 같은 브랜드는 없네요

네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리는 BMW나 벤츠는 기존에 비해 5%~10% 정도만 할증됩니다

Q. 많이 오르는 브랜드와 적게 오르는 브랜드가 있다는 말인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네 업계에서도 이 부분에서 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선 손해율에 따라 등급을 매긴거라고 하는데, BMW나 벤츠도 스포츠카나 대형차같이 여러차들이 있는데 브랜드별로 등급을 나눈것도 이상하지요

최근 나온 르노삼성 QM3도 수입차와 같은 할증 등급이 매겨졌는데요. 국산 브랜드고, 부품가격이나 수리비도 낮게 책정했는데도 그렇게 돼 있어서 당황스럽지요.

업계에서는 보험업계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었고, 만만한 수입차에 불리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험사들은 수입차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Q. 국산차는 보험료를 깎아준다는데, 얼마나 내렸나요

국산차인 SM7, 카렌스, 뉴프라이드 등은 3등급이 내려가면서 자차보험료가 최대 10%가량 싸졌습니다

Q. 보험료인상은 최대 50%나 하고, 인하는 10% 밖에 안해준다니 좀 불공평해 보이네요

보험사 입장에선 수입차 수가 몇대 안되니까 50%를 올렸을때 국산차는 기껏 10% 정도만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것 같기는 한데,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수익성을 염두에 둔거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더라구요

Q.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들면 좀 싸게 가입할 수 있다면서요

네 새해부터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됩니다. 원래는 연 수입 4천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자녀가 있고, 5년 이상된 1.6리터 이하 차급을 운행하면 되는것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동거 가족 중 누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5~17%까지 깎아줍니다.  

 

Q. 주행 중 DMB 보면 범칙금을 낸다면서요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DMB나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3만~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Q.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되지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돼 공공기관,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존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도로명주소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도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출시 된다면서요

네, 여태 안된게 이상하다 싶기도 한데요. 상반기 중에 충전식 교통카드 한장으로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 교통카드라도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라고 하네요

Q. 버스ㆍ택시기사 분들 차량내 흡연이 전면금지 된다던데요. 이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당연하긴 한데, 손님이 없이 혼자 운전하거나 쉬는 날이어도 차안에선 담배를 피울수 없는거지요. 법규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Q.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가 시행된다면서요.

최근 할리데이비슨 같은 대형 모터사이클의 경우는 머플러를 개조해서 우렁찬 소음이 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돼 이같은 관행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출가스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검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Q. 자동차 관세도 낮아진다면서요

한미 FTA가 2014년부터 자동차 관세를 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미국서 들어오는 자동차들의 관세가 기존 4%에서 0%로 내려가면서 4%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하긴 하면서도 미국산 부품 비율이 35%가 넘지 않거든요. 2014년부터는 부품비율을 따져서 관세 인하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