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워셔액·부동액 등 위해성 평가…기준 초과시 '퇴출'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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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30 22:30
환경부, 워셔액·부동액 등 위해성 평가…기준 초과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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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한다. 검사 품목에는 자동차용 유리 세정액(이하 워셔액)과 부동액, 브레이크액, 가죽 카시트, 차량용 매트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워셔액과 부동액, 양초, 습기제거제 등 공산품 4종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위해성 평가는 인체나 환경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에 노출됐을 때, 미치는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다. 환경부는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퇴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와 산업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과 가죽 카시트, 가죽 소파,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항균 섬유제품, 벽지, 종이장판지, 전기담요,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 등이다.

또한 위해성 우려가 있는 차량용 매트와 눈 스프레이(Snow Spray),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비눗방울액, 오존발생기, 칫솔살균제, 모기패치 등 품목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기관은 조사 후 위해성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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