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스포티지·QM3, 배출가스 기준 초과…유로5 노후 부품 리콜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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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4 18:29
투싼·스포티지·QM3, 배출가스 기준 초과…유로5 노후 부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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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실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에서 디젤 SUV 3종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4일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스포티지, 르노삼성 QM3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10월부터 15개 차종을 대상으로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했고, 3개 차종을 우선 적발했다. 결함확인검사는 배출가스 인증 차량이 실제 운행에서도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실제 소비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검사한다. 

▲ 현대차 투싼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모두 유로5 모델로, 부품 노후화로 인해 배출가스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싼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등 4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어 QM3는 NOx와 HC+NOx 등 2개 항목, 스포티지는 PM 1개 항목이 허용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기아차 스포티지

리콜 대상 차종은 투싼 8만대, 스포티지 12만6000대, QM3 4만1000대 등 총 24만7000대로 잠정 집계됐다. 해당 업체들은 45일 이내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계획서의 기술 타당성 등을 검토해 리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품질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실제 검사 과정에서 조작으로 보이는 정황이나 장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르노삼성 QM3

현대기아차 측은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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