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2600만원…트위지·볼트 포함 '모델S는 안돼'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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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3 17:50
전기차 보조금, 최대 2600만원…트위지·볼트 포함 '모델S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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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가 올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울릉도는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제주도에 이어 제2의 전기차 도시로의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101개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31개에서 무려 70개이나 늘어난 것이다. 부산과 대구, 인천 등 43곳 지자체는 이달 25일부터 전기차 구매 신청이 가능하며 수원과 성남, 고양 등 32곳은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역은 지방비 확보 절차를 거쳐 2~4월 중 구매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조금 규모도 확대됐다. 국고는 1400만원으로 같지만, 지자체에 따라 300~1200만원의 지방비가 지원된다. 가장 많은 곳은 울릉도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이다. 다음으로는 청주가 2400만원, 순천은 2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 쉐보레 볼트

환경부 측은 "지자체별로 총 1700~26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한다"면서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차종에 따라 1400~2300만원에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기차들도 잇따라 출시된다. 르노삼성은 트위지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며, 상반기부터 판매될 예정인 쉐보레 볼트(BOLT) 역시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올해 국내에 진출하는 테슬라 모델S의 경우 이번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완속충전기(7kWh)로 10시간 이내에 완전충전이 되야 하는데, 모델 S는 이 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는 총 1만8428대다. 가장 많은 곳은 7361대의 제주도며, 서울 3483대를 비롯해 대구 1931대와 부산 500대 순이다.

▲ 르노 트위지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판매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 대행). 이후 지차체가 전기차 물량 확인 후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소비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매 비용을 납부하고 차를 인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콜센터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 로비에서 전기차 전용 홍보관을 마련했다. 26일까지 운영되며, 현대차 아이오닉과 기아차 쏘울 등 전기차를 직접 살펴보고 구매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조경규 장관은 “전기차를 구매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도 살리고 연료비 부담도 덜 수 있다”면서 “전기차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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