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BMW·닛산·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취소…과징금·검찰 고발 등 확정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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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2 19:29
환경부, BMW·닛산·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취소…과징금·검찰 고발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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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배출가스 인증서류 문제가 확인된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인증서류 오류 문제가 적발된 수입차 3사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취소와 판매중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등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증서 오류가 적발된 차종은 BMW X5M와 닛산 캐시카이, 인피니티 Q50 디젤, 포르쉐 911 GT3, 918 스파이더, 마칸S 디젤, 카이맨 GTS, 카이엔 터보, 카이엔S E-하이브리드,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 10종이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포르쉐 911 GT3와 918 스파이더, 카이맨 GTS,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은 이번 조치에 앞서 단종됐다. 더불어 그 동안 판매된 인증취소 차량 4523대에 대해 과징금 71억7000만원도 확정했다.

이외 환경부는 한국닛산을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와 위반 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는 검찰 고발을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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