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서 '뻥연비' 배상, 4187억원 지급 합의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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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6 01:14
현대기아차 美서 '뻥연비' 배상, 4187억원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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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서 공인 연비 표기가 과장됐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달러(약 4187억원)를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 대상 차종은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 60만대, 기아차 30만대 등 총 90만대다. 미국 소비자들은 보유 차종에 따라 1대당 353~667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해 11월 현대차 준중형차 ‘아반떼’, 기아차 ‘쏘울’ 등 2011년 이후 현대·기아차가 현지에서 판매해온 일부 모델의 연비 표기가 실제 연비에 비해 과장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조사결과 현대차의 연비 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고 연비 표기를 모델에 따라 1~2MPG(가솔린 1갤런당 주행 가능 마일, L당 0.425~0.85km)씩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현대차의 연비 측정 오류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게 되는데 고의적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 배상 책임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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