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 김민범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6.12.23 13:57
경찰,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미국의 순찰차가 사고 현장 후방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 중이다.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뒤따라오는 차들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뒤따라오는 차들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늦추는 제도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교통사고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해 뒤따라오는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서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 방법으로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차들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 복잡한 사고 현장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로를 차단하는 방법도 병행할 계획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법적 효력을 포함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해당 제도 시행을 자제한다고 설명했다. 2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막히지 않는 구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