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싼타페 사망사고'는 운전자 과실…급발진 발견 안돼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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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3 14:41
경찰, 부산 '싼타페 사망사고'는 운전자 과실…급발진 발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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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월 발생한 현대차 싼타페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인씨 등 유가족들은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원인이라 주장했지만, 차량결함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사고 당시 차량 모습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싼타페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한모(6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달 중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겨 차를 멈추게 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탑승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것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앞서 진행된 사고 차량 검사 결과 작동 이상으로 보이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국과수 측은 사고가 심해 조사가 제한적이었으며, 차량 급발진 현상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은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논란이된 사고는 지난 8월 2일, 부산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5명이 탑승한 2002년식 싼타페 디젤 차량이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한씨의 부인과 딸을 비롯해 손자인 세 살배기 남자아이 1명과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등 4명이 사망했다. 당시 운전자인 60대 한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등이 공개됐고, 운전자가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점이 발견돼 급발진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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