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경유차 바꾸면 '개소세' 할인…업체는 추가 할인 마련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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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5 19:31
10년 넘은 경유차 바꾸면 '개소세' 할인…업체는 추가 할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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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10년 넘은 경유차 보유자들은 차를 바꿀 때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최대 143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업체별 연말 할인 등의 혜택을 더하면 할인폭은 더욱 높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 소유자가 해당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안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 할인해 주는 지원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까지 고려할 경우, 지원 금액은 최대 143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오래된 경유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약 31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원은 내년 6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세법 개정안이 정한 지원 대상자와 제도 시행일에 따른 간극이 있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법이 정한 기한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16년 6월 30일 현재 노후 경유차 소유자’다. 그렇지만, 제도는 12월 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보유했던 소비자라도 5일 이전에 신차를 구매한 경우엔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이달 5일 이후에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올해 10월 5일 이전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에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쌍용차 티볼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제도 시행과 연계한 추가 할인 혜택을 마련해 경유차 교체 수요 잡기에 나섰다. 쌍용차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렉스턴W, 코란도C, 티볼리 등을 구입할 경우, 법규상 개소세 감면액(70%) 외에 나머지 30%에 준하는 5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르노삼성도 나머지 개소세 30%를 지원하는 추가 혜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차 구매자들은 실질적으로 개소세를 완전히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델별로는 SM6가 134~181만원 할인 받을 수 있으며, QM6는 153~188만원, SM7은 최대 192만원을 지원받는다. QM3는 123~138만원, SM5와 SM3는 각각 최대 121만원, 117만원 인하된다. 

▲ 르노삼성 QM3

특히, QM3는 이달 특별 할인 70만원과 현금 구매 시 70만원 추가 할인, 컬러 선택에 따른 50만원 지원, 외국인 및 교원, 공무원, 경차 할인 50만원 등 모든 할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428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르노삼성 측은 강조했다.

쉐보레 역시 남은 개소세를 추가로 지원해 개소세 완전 감면의 혜택을 제공한다. 차종별로는 임팔라 224만원, 캡티바 204만원, 말리부 201만원, 올란도 177만원 등의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등 연말 이벤트 요건을 만족하면 말리부는 최대 357만원, 캡티바 434만원, 크루즈 469만원, 트랙스 470만원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쉐보레 말리부

현대차는 엑센트와 아반떼, i30, 벨로스터, 쏘나타, i40, 투싼 등을 대상으로 50만원 추가 할인해주고, 그랜저와 아슬란, 싼타페, 맥스크루즈, 제네시스 G80, EQ900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70만원 수준의 할인을 지원하는 혜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아차는 모닝과 레이, 니로는 30만원씩, 프라이드와 쏘울, K3, 카렌스, K5, 스포티지, 모하비 등은 50만원, K7, K9, 쏘렌토, 카니발 등은 7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줄 계획이다.

▲ 현대차 제네시스 G80

 

한편, 환경부는 개소세 감면과 별도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모델과 연식에 따라 폐차비 및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차종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로 등록 후 7년이 지난 차량,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사용한 모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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