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최순실' 요구에 검증 없이 KD코퍼레이션 납품 허용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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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1 16:01
현대차, '최순실' 요구에 검증 없이 KD코퍼레이션 납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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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파문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현대차그룹도 청와대 압력으로 인해 제품성능 테스트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품을 구매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은 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학부형 이모씨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KD코퍼레이션’의 제품 판매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전달했고,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14년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의 만남에서 KD코퍼레이션의 제품 사용을 제안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동석한 안종범(구속기소)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KD코퍼레이션 제품의 기술력이 좋아 비용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대차에서 활용 가능하면 제품을 구매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대통령 측의 제안을 권유가 아닌 지시 또는 요구로 받아 들인 걸로 알려졌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비롯해 인허가 제한 등 기업 활동에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돼 현대차 측은 청와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 절차를 생략한 채 성능 시험조차 거치지 않은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했다. 당시 KD코퍼레이션은 현대차 협력업체 리스트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기술력 검증도 되지 않은 회사였으나,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납품 한 것으로 조사 됐다. 

또 KD코퍼레이션의 대기업 납품 성사를 대가로 최씨는 1200여만원의 명품 가방과 현금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대차에 따르면 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에 장착되는 부품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시설과 관련된 부품으로 공장의 공기청정 설비에 들어가는 흡착제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말을 아꼈다.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건은 아직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이르다”면서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은 지난 9월까지만 납품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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