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美서 방청작업 미비로 4조원 배상…"과실 없지만, 신뢰 차원"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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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4 16:33
도요타, 美서 방청작업 미비로 4조원 배상…"과실 없지만, 신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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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가 부실한 차체 방청작업으로 인해 약 4조원의 손해배상을 하게됐다.

▲ 도요타 타코마

도요타는 12일,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방청 작업 미비' 집단 소송과 관련해 34억달러(약 3조9848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진행된 LA지방법원에 따르면 방청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은 약 150만대로, 모델별로는  2005~2010년형 타코마 픽업을 비롯해 2007~2008년형 툰드라, 2005~2008년형 세쿼이야 등이다.

해당 차량들은 구조상 하부 프레임 녹 방지 가공이 어려워 부식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겨울철 제설을 위해 뿌린 염화캄슘 등으로 차체 프레임이 금새 부식되는 것이다.

도요타 측은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협의안에 따라 4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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