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장착 허용…연비는 좋지만 '안전할까?'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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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7 15:53
국토부,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장착 허용…연비는 좋지만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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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일 자동차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대신해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폭스바겐 콘셉트카 XL1.

국토부 측은 앞서 지난 6월부터 후사경을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이 발효 시행된 만큼, 국내 안전 기준도 이에 맞춰 따라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 2016 CES에 공개된 BMW i8 콘셉트카.

자동차 외부로 돌출된 후사경이 사라질 경우 공기저항이 줄어 연비가 높아지고, 풍절음 등 외부 소음이 감소한다. 다만, 비나 습기 등으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탑승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전송 문제로 화면이 늦게 표시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

한 국산차 관계자는 "이미 여러 브랜드가 오래 전부터 콘셉트카를 중심으로 사이드미러가 사라진 차세대 신차를 선보였다"며 "다만, 국내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안전 문제와 해외 주요 시장의 규제 등으로 당장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2.5m→3.5m)와 최대적재량(100kg→500kg) 기준이 한층 완화됐다. 더불어 전기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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