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빙라이프]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때문에 '우여곡절'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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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9 06:56
[드라이빙라이프]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때문에 '우여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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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으로 자동차에 대해 풀어보는 '드라이빙라이프' 이번에는 현대차가 신형 제네시스로 인해 골치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 내용은 TBN라디오를 통해 전국 방송됐습니다.

- 제조사들이 임시운행차를 운행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구요.
네 현대차나 기아차는 그동안 관행처럼 임시운행차를 시승차로 운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청은 최근 현대차 제네시스 시승회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들이 대거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청측은 현대차가 전남 영암 인근에서 50여대의 제네시스 차량을 놓고 시승회를 벌인 것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겁니다.

- 임시번호판을 받은 시승차를 많이 봤는데, 그게 불법이 되나요?
울산 시청 측은 "현대차에 '시험연구' 목적으로 2년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내줬는데요.이에 불구하고 현대차가 사전에 제출했던 '시험 연구 계획서'와 달리 일반 시승용으로 차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등에 명시 된 '목적위반운행'에 해당해 이같은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 원래 임시운행허가는 길어야 한달 정도 나오는데, 2년이나 되는 임시운행허가를 내줄때는 시험이나 연구 목적이어야 하고, 그 계획에 맞게 운행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따라서 과태료는 나오는데, 그게 대당 50만에 불과합니다. 50대라도 총 3000만원 정도인데 제조사에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현대차는 이번에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불법으로 시승행사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 차들을 가지고 평창 인근에서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시승회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 그런데 불법인줄 알면서도 왜 계속 임시번호판으로 시승을 하고 있는거죠?
굳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를 이용하는데는 생산 지연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세금 혜택 부분도 큽니다.
임시운행차는 취등록세, 보유세는 물론 교육세, 부가세, 개소세 해서 차량 가격의 30% 넘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 시승행사에 동원된 제네시스 3.8 풀옵션의 경우 소비자가 7300만원이나 하는 굉장히 비싼차인데요. 이 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려면 대당 27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만 받으면 이를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시승행사에 동원된 차가 50여대면 대략 총 1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죠. 그런데 반면 불법 운행이 적발 되는 경우에는, 50대 모두 해도 과태료가 3000만원에 불과하니까. 제조사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신형 제네시스는 출고가 늦어진다는 기사도 나왔더라구요.
네 ,현대차가 신형 제네시스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생산이 한참 늦어져 아직도 첫차조차 못 만들었거든요. 지금 길에 간혹 다니는건 양산 라인이 아니라 테스트 라인에서 시험생산을 한 차들이라고 하네요.

- 출시 기사는 한참 전에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건가요.
처음 도입한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하이스코의 초고강도 철강 부품의 품질이 기존 거래선 포스코의 품질에 못미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일부는 이들 부품에 크랙(갈라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느쪽도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 매체 관계자는 제네시스 생산 준비가 안됐는데도 연말 각 그룹사 임원들의 차량 교체 시기에 맞춰 차를 무리하게 내놓다 보니까. 출고일만 당겨놓은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계약을 받으면 다른 차로 바꾸기 쉽지 않은 점을 노렸다는 주장이죠.
당초 고객 인도 시점은 20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일이 불과 하루 남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산 생산 계획조차 잡히지 않아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그렇군요. 판매 하시는 분들은 참 골치 아프시겠어요. 차를 사전계약한 사람이 수천명이라는 기사도 있던데, 이분들도 힘들것 같구요.
네  영업 일선에서는 '죽을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철썩 같이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서 힘들다고 합니다. 일정이 전혀 없어서 출고일자에 대한 예측조차 불가능하니 더 괴롭다는군요.
계약을 포기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차를 시승 시켜주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역시 임시번호판 차량으로 시승을 시켜주는건데요. 불법임을 알고도 시승을 강행하는점 때문에 현대차가 지나치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게 아니냐는 평가도 듣고 있습니다.
절약도 좋고, 절세 탈세 뭐 그런거 다 좋은데 최소한 불법임을 알았으면 금액을 떠나 다시는 안했으면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을 감행하는건 적어도 대기업이 할 일은 아니니까요. 

- 네 세금 대신 과태료 50만원 내고 말지, 이런건 좀 치사해보이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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