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너무 조용해서 위험"…엔진음 발생 의무화 추진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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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7 19:52
"자동차, 너무 조용해서 위험"…엔진음 발생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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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기차 등 지나치게 조용한 자동차들은 일정 크기 이상 소리를 내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MW i3

교통안전공단은 26일, 엔진이 없어 소음이 적은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안전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공해로만 인식됐던 자동차 외부 소음이 새로운 안전의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소음이 적은 자동차들은 의무적으로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단은 전기차가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운행 중 소리가 낮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중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국제규정(UNR138)을 제정해 이달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공단에 따르면, 유럽은 2019년, 일본은 2018년부터 전기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설치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내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경고음 발생장치 대상 차종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카 등이며, 향후 이륜자동차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출발 후부터 시속 20km/h까지는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며, 정차상태 및 20km/h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음색 변화를 통해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이 부여된다. 현재 보행자보호를 위해 소리로서 신호를 주지만 향후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첨단안전장치도 도입될 예정이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전기차에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엔진소리가 나는 내연기관자동차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인지를 쉽게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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