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모하비, 배출가스 결함 '판매정지 및 과징금'…환경부 '철퇴'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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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5 17:11
기아차 모하비, 배출가스 결함 '판매정지 및 과징금'…환경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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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최근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아차 모하비에 판매 정지와 리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25일, 기아차 모하비(3.0 디젤)에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OBD) 오류가 발견됐다며 판매정지 및 리콜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기아차 모하비

환경부 측은 "OBD 장치의 감시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아차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해 리콜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판매된 4045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5%인 27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리콜 및 과징금 부과는 환경부의 수시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달 소비자 인도 전 출고대기 중인 모하비 차량 1대를 임의로 선정해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 불량 촉매제를 사용할 경우 OBD에 의해 운전자경고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적절한 시기에 작동되지 않아 소비자가 정비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부는 기아차가 인증시험을 받을 때와 다른 OBD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기아차 모하비 주유구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6월 16일 모하비의 ECU(엔진제어장치)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결함 통보를 받아 지난 18일부터 모하비 판매를 자체적으로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간단히 결함을 수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조만간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달 초부터 모하비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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