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조경규 장관은 지난 18일 세종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각 제조사들이 일정 비율의 친환경차를 판매해야 하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런 의무 판매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참고 중인 의무 판매제도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ZEV(Zero Emission Vehicle) 규제'로 알려졌다. 연간 판매량이 2만대를 넘는 업체는 전체 판매량의 2%를 친환경차로 팔아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국내에 적용될 경우, 시장 규모를 고려해 연간 판매량 기준은 2만대보다 꽤 낮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조 장관의 발언이 최근 지지부진한 친환경차 보급률로 인한 것이라며 이르면 오는 2018년에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으나, 1~9월까지 고작 2401대 판매하는데 그쳤다. 특히 3년 연속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2020년까지 전기차 누적 25만대 보급'이란 계획을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도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시기 및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하여 아직 논의 된 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무 판매제도는 조 장관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 국내 보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외에 수출한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논의된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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