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소송서 소비자 패소 판결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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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0 12:27
법원,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소송서 소비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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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 현대차의 연비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된 후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 현대차 싼타페

서울중앙지법은 싼타페 소비자들이 과장된 연비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가 차량의 연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싼타페는 국토부 연비 사후 검증에서 2WD AT 모델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신고한 복합 연비가 8.3%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차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해당 차종 구매자인 13만7000여명에게 각각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싼타페 연비 과장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카페

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은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연비 과장 광고를 들어 2014년 7월 집단소송에 나섰다. 연비를 중요한 요소로 삼아 차량을 구매했는데 현대차가 연비를 부풀려 표시해 차를 타는 10여 년 동안 유류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돼 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4년 현대차 싼타페 R2.0 2WD 자동변속기 모델의 복합연비가 리터당 14.4km로 표시됐는데 검증 결과 13.2km/l로 측정돼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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