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피해자, 환경부 감사 요구…"폭스바겐 봐주기·꼼수"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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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3 10:46
디젤게이트 피해자, 환경부 감사 요구…"폭스바겐 봐주기·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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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경부 감사를 요구했다. 환경부가 원칙과 방침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3일, 감사원에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는 "그동안 환경부는 이번 리콜의 핵심 사안인 '임의설정 시인'이 없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방안을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임의설정 시인' 없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시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을 받아들였다(검증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환경부 스스로가 자신의 공적인 원칙 및 방침 표명을 뒤집은 것"이라며 "이는 특혜 내지 봐주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친절하게 우려해 이들의 리콜방안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5일, 티구안의 새로운 리콜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는 사실을 명시했으며, 소프트웨어와 매스 에어 플로 스크린(Mass Air Flow screen)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임의설정 인정'으로 간주하고, 리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 결과에 따라 차량 교체명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다음은 바른에서 발표한 아우디폭스바겐 관련 언론보도문이다. 

폭스바겐 피해자들은 감사원에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예정
 
환경부는 지난 2016. 6. 7.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방안을 불승인하였는데, 그 이유를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리콜 방안 보완요구 시에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10/6) 환경부는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원칙과 방침을 뒤집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시인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포기하였습니다.

즉, 환경부는 2016. 8. 30. 및 9. 1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공문을 두 차례 보내며,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2016. 10. 6. 환경부는 위 일방적인 두 차례 간주 통보사실을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시인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엔진ECU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을 통한 부품리콜을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시한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환경부가 스스로 지난 10개월동안 리콜방안 검증의 전제조건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사실의 명백한 시인이라는 자신의 공적인 원칙 및 방침표명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부가 이러한 꼼수를 취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전면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지는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친절하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자동차교체를 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특혜” 내지 “봐주기”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5주 내지 6주라는 매우 짧은 검증기간을 정한 것은 환경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도 배치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위 꼼수는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의 취지가 부품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교체명령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을 5~6주의 짧은 검증기간을 통과하면 환경부는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기환경보전 제50조 제7항이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라고 양자를 동격으로 규정한 명백한 문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부품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법조문 명문문구에 반하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환경부의 조작시인확보에 관한 기존의 원칙과 방침의 돌연한 포기,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 문구에 반하는 해석, 매우 짧은 기간 부실검증의 예고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폭스바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를 포기했고,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헌법 제35조상의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피해자 5,354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와 같은 환경부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자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016. 10. 20. 이전에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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