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쏘나타 세타 엔진 결함 美서 파격 보상…국내도 조사 착수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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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0 16:32
현대차, 쏘나타 세타 엔진 결함 美서 파격 보상…국내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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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미국서 엔진 결함 집단소송에 나선 쏘나타(YF) 구매자 전원에게 차량 수리비와 소송비용은 물론 중고차 가격 손실분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보상비용은 최대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서도 국토교통부가 차량 제작결함 조사에 나섰다.

▲ 2012년식 현대 YF 쏘나타

현대차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YF쏘나타 구매 고객에게 수리비 포함, 일체를 보상하는 합의안을 제출했다.

대상 차종은 세타II 엔진(2.0ℓ·2.4ℓ)을 탑재한 2011~2014년형 쏘나타로, 약 88만5000대에 이른다. 현대차는 무상점검 및 수리는 물론, 과거 수리 내역에 따른 지출 비용과 렌터카 등 추가 발생 비용, 그리고 중고 거래시 제값을 받지 못한 손실분까지 모두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파워트레인 보증기간도 신차(10년/10만 마일) 및 중고차(5년/6만 마일) 구매 구분없이 10년/12만 마일(19만km)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부담금액이 최대 26억5000만 달러(대당 3000달러, 한화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소송비용 79만5000달러(한화 9억원)도 부담할 예정이다.

▲ 현대차 미국법인이 쏘나타 집단소송과 관련해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고 보상 방안 및 내용 등을 안내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YF쏘나타에 탑재된 세타II 엔진은 장기간 주행시 실린더 내부 벽이 손상되고 심각한 소음을 일으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심한 경우 커넥팅 로드 등 부품 손상으로 인해 엔진이 멈추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2011~2012년 미국에서 판매된 쏘나타 47만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현대차가 세타II 엔진이 탑재된 YF쏘나타 고객들에게 종합 보상을 결정함 따라 K5(현지명 옵티마) 등 동일 엔진을 장착한 여타 차종 고객들도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른 차종에서도 동일한 엔진 결함이 확인된다면, 현대기아차가 지불해야할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현대기아차 세타II 엔진

한편, 현대차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해당 차종의 리콜 및 소비자 보상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YF쏘나타 리콜과 관련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청정도 문제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해당된다’면서 국내 판매 차량과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 ‘현대기아차가 탑승자 안전과 직결된 엔진 결함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내부 고발자가 등장하면서 여론이 바뀌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이달 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세타II 엔진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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