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쉐보레 스파크EV 등 5개 차종 '853대' 리콜…스카니아코리아는 과징금까지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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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07 18:40
국토부, 쉐보레 스파크EV 등 5개 차종 '853대' 리콜…스카니아코리아는 과징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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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5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 및 화물·특수,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스카니아코리아에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쉐보레 스파크 EV

한국GM은 201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6일 기간에 제작된 스파크EV 전기차 376대를 리콜한다.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전방 에어백 및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띠 프리텐셔너는 충돌 감지 시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다. 리콜은 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C63 AMG S를 리콜할 예정이다. 전방 범퍼의 플라스틱 부품인 스포일러 미들립(Spiler Middle Lip)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이탈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스포일러 미들 립은 고성능차 디자인을 강조한 에어로파츠다. 에어로파츠란 주행 중 공기의 흐름을 적절하게 변화시켜 접지력을 향상시키거나 저항을 조절하는 장치다.  

▲ 메르세데스-AMG C63 S

리콜 대상 모델은 올해 6월 20일 제작된 메르세데스-AMG C63 S 1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의 경우,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돼 과징금 약 830만원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에 짐을 가득 실었을때 앞 타이어에 실리는 무게에 비해 타이어의 최대 허용 하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규모다.

리콜 모델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작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 56대다. 해당 모델 소유자는 7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스카니아 카고트럭

만트럭버스는 TGX 특수자동차의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DPF)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 결함으로 연료소비 증가 및 엔진 출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36대로, 7일부터 해당 부품을 교체받는 방법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혼다는 바이크 CBR300R을 리콜한다. 엔진 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결함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 커넥팅 로드는 엔진 내부의 피스톤과 크랭크 샤프트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리콜 대상은 2014년 5월 27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제작된 CBR300R 384대다. 리콜은 7일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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