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리콜 방법 검증…효과 없으면 '차량 교체' 명령까지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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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06 22:11
환경부, 폭스바겐 리콜 방법 검증…효과 없으면 '차량 교체' 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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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5~6주 간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 티구안의 결함시정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검증을 통해 리콜 전후의 배출가스와 연비 등의 변화를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 5일, 폭스바겐은 티구안의 새로운 리콜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는 사실을 명시했으며, 소프트웨어와 매스 에어 플로 스크린(Mass Air Flow screen)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 폭스바겐 티구안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임의설정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난달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임의설정 인정을 촉구하면서 말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폭스바겐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 결과에 따라 차량 교체명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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