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정부 상대 소송은 없다"
  • 김민범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6.08.29 15:4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정부 상대 소송은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내린 8만3000대 인증취소 처분을 수용하고, 앞으로 사업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도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를 통해 환경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이 같은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처분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내 사업을 다시 본격화할 경우 어차피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강경대응보다는 협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작년 11월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의 차량이 인증취소됐고, 이달 초에는 불법인증 혐의까지 더해져 추가로 27개 차종 66개 모델 총 8만3000대가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대형 로펌을 고용해 정부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했지만, 결국 사업 재개를 위해 정부에 협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재인증 절차가 수월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라며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