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8 '시동 꺼짐', 무상수리서 리콜로 전환…안전에 영향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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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5 11:32
아우디 A8 '시동 꺼짐', 무상수리서 리콜로 전환…안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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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콰트로'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1534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은 국내 기관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으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아우디 A8

리콜 원인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차량 소유자들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작년 9월부터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에 나선 결과 엔진 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결함을 확인했다. ECU는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다.

이후,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당 결함을 분석했다.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ECU 커넥터로 유입됐고 이로 인해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지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의 조사가 진행된 후 올해 2월 26일부터 무상수리를 시작했다.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이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을 짓고, 6월 30일 회사 측에 리콜을 지시했다.

결국,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진행 중이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달 17일 국토부에 결함 시정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

리콜은 일반적인 무상수리와 달리 제작사가 나서 신문에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리콜 진행 상황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결함 차종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내에 자비로 차량 수리를 진행한 경우, 해당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부대상모델은 지난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1534대로, 25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냉각수 제어 밸브를 교체받는 방법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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