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쉐보레 올란도 LPG' 1만5000대 리콜…배출가스 기준 초과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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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2 14:36
환경부, '쉐보레 올란도 LPG' 1만5000대 리콜…배출가스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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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한국GM이 생산·판매한 '올란도 2.0 LPG' 모델 1만5056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 쉐보레 올란도

배출가스 개선을 위한 조치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차종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가 배출허용기준(1.06g/km)을 초과한 1.847~4.556g/km를 기록했다. 또, 탄화수소(NMOG)는 배출허용기준인 0.025g/km를 넘어선 0.027g/km를 기록해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란도 2.0 LPG 차량 10대를 선정해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조사했다. 

한국GM은 부적합 판정의 원인을 흡입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바디 내부 표면에 탄소물질이 퇴적돼 스로틀바디밸브의 개도 제어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전자제어장치(ECU)를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로부터 유입된 오일 성분에 의해 스로틀바디 표면에 탄소물질이 쌓이면 흡입공기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증가된다는 설명이다.

대상 차종은 지난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한국GM은 해당 차종 소유자들에게 이번 결함시정 내용을 알리고 리콜을 실시하는 한편, 차후 과도한 탄소물질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거리 8만km마다 스로틀바디밸브의 무상 세척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리콜은 22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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