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진퇴양난…팔 차는 없고 소송·재인증도 어렵다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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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2 18:44
아우디·폭스바겐, 진퇴양난…팔 차는 없고 소송·재인증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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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환경부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으로 팔 차는 없고 마땅한 대응 방안도 없다. 행정소송에서 질 경우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담되고, 까다로운 재인증 과정은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 폭스바겐 코리아 홈페이지. 현재 판매 가능 차량이 CC와 투아렉 뿐이다.

환경부는 2일 벤틀리·아우디·폭스바겐 차량 32개 차종 8만3000천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이어 이번 위조서류 불법인증 차량까지 총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판매 중단 명령이다. 현재 폭스바겐 브랜드는 CC와 투아렉만 판매가 가능하다. 벤틀리의 경우 뮬산만 정상 출고가 이뤄진다(벤테이가는 환경부 인증 전). 상대적으로 아우디는 신형 A4와 Q7, A6 일부 모델 등 다수 차종이 남아있지만,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딜러사를 포함한 영업 일선이 이미 지난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시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한국닛산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판매정지 처분을 뒤집는 것과 환경부 인증을 다시 받아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행정소송이나 재인증 등 어떤 방법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 아우디 미아 전시장.

수입차 업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 법무공단 외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해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를 받아 판매를 재개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할 경우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해 과징금은 상향 추가 부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차종당 100억원의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다(기존 과징금 상한액 10억원).

환경부는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 검토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까지 함께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독일 본사 방문과 현장 검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타사 대기 차량들을 고려할 경우 연내 재인증도 쉽지 않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과징금보다 판매 중단이 더 큰 문제"라며 "딜러사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검찰 조사부터 기존 고객들의 민사 소송까지 브랜드 이미지 손실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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